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준비에 미흡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긴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금으로 노후대비를 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는데요.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선택하여 임금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 젊고 금융지식에 능통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이고 개인퇴직계좌는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대비용 3대 연금의 하나인 개인연금은 어디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건 연금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는건 연금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는건 연금펀드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안전하고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금리가 워낙 떨어져서 연금펀드에 많이들 가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개인연금에 처음 가입하면서 연금펀드로 가입을 했습니다. 1년치 금액을 미리 넣어두고 아직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몰라서 MMF에만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개인연금 혜택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매년 400만원까지 혜택이 있다길래 우선 그렇게 넣어두었어요.
연금신탁
그러면 개인연금의 3종류인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신탁은 장점 :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원금보장 이고 단점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은 대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55세~70세 이하)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고 70세 이후 수령시는 4.4%, 80세 이후 수령시는 3.3%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금보험
그다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장점 :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때 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때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가입 후 10년이 지난 후 해지했을 경우에도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단점으로는 가입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수익차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연금펀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입한 연금펀드는 위의 2개의 상품에 비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투자시장이 장기간으로 봤을때 우상향한다는 점에서 손실이 나기 보다 다른 두 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연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