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시 알아야 할 워시세일법칙(Wash sale rule)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식(Security), ETF, 뮤츄얼펀드(Mutual funds), 옵션(Option)에 모두 적용됩니다.
◆순서
(1) 미국에서 주식 A를 매수합니다.
(2) 주식 A를 손실(Loss)을 보면서 매도합니다.
(3) 주식 A를 매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 A(Substantially identical security A)를 매수합니다.
(4) 주식 A를 최종적으로 매도합니다.
▷주식 A를 손실을 보며 매도한 (2)를 워시세일(Wash sale)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워시세일 룰이 적용됩니다.
▷(2)의 손실(Loss)은 세금보고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
(1) 1주당 $100인 A주식을 10주를 총 $1000에 매수합니다.
(2) A주식을 손실을 보며 10주를 총 $900에 매도합니다.
(3) A주식을 손실 보며 매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Within the wash sale period)에 동일한 A주식을 다시 매수합니다.
A주식을 1주당 $9에 총 $900에 매수합니다.
(4) A주식을 매도합니다.
▷$100 손실이 발생한 (2)의 매도를 워시세일(Wash sale)이라고 합니다.
▷워시세일로 인한 $100 손실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공제는 언제 될까요?
다시 샀던 주식을 차후에 팔 때, 손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손실 본 금액인 $100을 더하여 원가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900에 손실 $100을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A주식을 $2000에 팔게 되면, $2000 – $1000 = $1000
$1000을 이윤(Capital gain)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A주식을 $1000에 팔게 되면, $1000 – $1000 =$0
$0으로 이윤도 손실도 없습니다.
A주식을 $800에 팔게 되면, $800 – $1000 = -$200
$200을 손실(Loss)로 계산하면 됩니다.
◆의의
워시세일법칙(Wash sale rule)은 워시세일(Wash sale)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인 후 다시 같은 주식(Replacement stock)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워시세일기간인 30일 이내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고, 최종적으로 매도한 후에 세금 관련된 손익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금 공제 혜택(Tax benefit)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